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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공고
작성자 박연정 접수일 20240227
첨부파일 재산압류통지서 반송공고.pdf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 공고


무인단속장비 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의 소유주 등으로서 

도로교통법 제 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 45조에

의거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는바, 

공고 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 2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 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 기간 : 2024. 02. 27. ~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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