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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체납관련 압류공고 (2014.03.28)
작성자 둔산경찰서 접수일 20140328
첨부파일 둔산 2차과태료반송(14.03.28).pdf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납부고지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으며, 독촉및압류예고용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는바,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하여 압류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의거 공고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교통민원실(전화 042-476-5141~4(3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공고기간 : 2014. 03. 28 ~ 2014.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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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인병선 연락처 : 042-600-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