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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부과 공고(2014.02.20)
작성자 둔산경찰서 접수일 20140220
첨부파일 둔산0220사전통지서반송(14.02.20).pdf
무인단속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는 바,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자동차 등)에 대하여 압류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14. 02. 20 ~ 2014.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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