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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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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둔산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예방 집중 점검
작성자 강민정 접수일 20160215
조회수 4053

○ 대전둔산경찰서(서장 김재훈)는,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어린이통학버스 의무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관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중인 시설 운영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영(과태료30만),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위반(보호자 미탑승, 범칙금13만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안전한 승·하차 확인, 범칙금13만원)을 집중 점검하며 의무위반 적발시 과태료(범칙금)가 발부되는 만큼 운영자와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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