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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부과 및 과태료체납관련 압류공고(10.08)
작성자 최서연 접수일 20241008
첨부파일 2차과태료 반송공고(10.08).xls
압류통지서 반송공고(10.08).xls
영치통지서 반송공고(10.08).xls

아래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과태료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75%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민원실(042-22072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4. 10. 08. ~ 2024. 10. 22.

 

 

 

○ 대상자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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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주옥 연락처 : 042-220-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