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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공고(06.09)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접수일 20140611
첨부파일 과태료재산압류 통지서(2014.06.09).xls

아래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과태료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7%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06. 09 ~ 2014. 06 23.

   

2. 대상자 :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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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서영 연락처 : 042-220-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