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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판 영치 반송통지 공고(6/09)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접수일 20140611
첨부파일 번호판영치(2014.06.09).xls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명단을 공고합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4. 06.09 ~ 2014. 06. 23.

   

2.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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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서영 연락처 : 042-220-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