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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판영치 반손통지 공고(2014.05.19)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접수일 20140520
첨부파일 번호판영치(2014.5.19).xls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명단을 공고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4. 05.19 ~ 2014. 06. 02.

2.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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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서영 연락처 : 042-220-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