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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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순 | 접수일 | 20180921 |
첨부파일 |
결정공고(9.20).pdf 사전공고(9.2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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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9.20~ 2018. 10. 03(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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