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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ㆍ작성ㆍ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제공의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 영리·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정보공개와 공공DB개방의 차이

정보공개와 공공DB개방의 차이
구분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목적 -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주요 사례 - (미래부)무선전화 트래픽 현황
- (복지부)노인?아동 등 복지시설현황
- (교육부)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 업추비, 출장내역 단순자료 등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 성과마루(기초연구성과제공시스템)
공공데이터 관련 법 공공데이터 포털 홈페이지

공공데이터제공 실무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공공데이터제공 실무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경무과 과장 김성민 042-600-3220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경무과 계장 이현구 042-600-3221
담당자 : 대전서부경찰서 대표전화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