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운전면허 행정처분 정지 공고(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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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순 | 접수일 | 20181002 |
첨부파일 |
결정공고(10.2).pdf 사전공고(10.02).pdf 사전공고(1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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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10.02~ 2018. 10. 15(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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