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자동차인도명령서반송공고(190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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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아 | 접수일 | 20190528 |
첨부파일 |
자동차인도명령서반송공고(19052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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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반송되어 공고기간중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강제견인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견인비용 등의 체납처분비는 국세징수법 제4조에 의거 징수됨을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은 교통민원실(전화 042-600-3524, 3862)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2019..05.28-2019.06.11. 2. 대상자: 첨부파일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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