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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인도명령서반송공고(190528)
작성자 이경아 접수일 20190528
첨부파일 자동차인도명령서반송공고(190528).hwp

아래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자동차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고기간중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강제견인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견인비용 등의 체납처분비는 국세징수법 제4조에

의거 징수됨을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은 교통민원실(전화 042-600-3524, 3862)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2019..05.28-2019.06.11.

2. 대상자: 첨부파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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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전서부경찰서 연락처 : 042-600-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