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7.1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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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미 | 접수일 | 20220714 |
첨부파일 |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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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7.14. ~ 2022. 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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