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자동차 인도명령서 반송 공고(2016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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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아 | 접수일 | 20160705 |
첨부파일 |
자동차인도명령서반송공고(20160704).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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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람은 무인단속장비 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 등으로서 국세징수법 제 46조에 의거 자동차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강제견인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견인비용 등의 체납처분비는 국세징수번 제4조에 의거 징수됨을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은 교통민원실 (전화042-600-3600)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공고기간:2016.07.04~2016.07.18. 2.대상자:첨부파일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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