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유성서, 12.9. 자동차관리법 위반(소음기 개조 등) 차량유관기관 합동단속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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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보람 | 접수일 | 20151209 |
첨부파일 |
1209보도자료(폭주, 굉음 단속)사진1.JPG 1209보도자료(폭주, 굉음 단속)사진2.JPG 1209보도자료(폭주, 굉음 단속)사진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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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유성경찰서(서장 박병규)는 유관기관(유성구청 교통과,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관리법
위반(소음기 개조 등)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기간(11.20.~12.31.)을 설정하고 대로상에서 굉음을
일으키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소음을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유성경찰서는 9일 10:00경부터 월드컵네거리에서 유성경찰서, 유성구청, 교통안전공단 등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고,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4대(벌금1/과태료3)를
적발하였다.
○ 이날 단속은 최근 들어 폭주자동차·폭주오토바이로 인해 소음을 유발, 시민들의 수면장애 등 불안을
야기하고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차량범법행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것이다.
○ 유성경찰서 박병규 서장은 “특별합동단속을 통해 굉음유발 폭주족 출몰 우려지역에 대해 거점・
순찰근무를 하며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폭주족을 엄정 단속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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