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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부과공고(20160224-352건)
작성자 오지애 접수일 20160224
첨부파일 과태료부과공고(20160224-352건).xls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는 바,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7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민원실(전화 042-600-36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6.02.24~2016.03.09

2. 대상자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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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전서부경찰서 연락처 : 042-600-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