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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
작성자 김진용 접수일 20150811

ㅇ 공포일자: 2015. 8. 11.(화)

 

ㅇ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2015. 8. 11. (공포한 날) 시행>

      -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합리적 정비

        · 모든 결격사유에 대해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결격기간 면제

        ·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1년) 폐지

      - 자전거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규정 신설(처벌규정 없음)  

        · 야간운전 시 전조등, 미등 점등 또는 야광띠 등 착용 의무 신설

        · 자동차 운전자에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에 대한 주의의무 명시

 

    <2016. 2. 12.(공포 후 6개월) 시행?

      - 난폭운전 금지 및 처벌 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신설

      - 난폭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 부과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비교

 보복운전

 ▶ 도로 위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

 난폭운전

 ▶ 도교법 제46조3에서 정한 위반행위(신호,속도 위반,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등) 中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으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불특정인 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협을 발생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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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전서부경찰서 연락처 : 042-600-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