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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인도명령서 반송공고(20150820-65건)
작성자 박선미 접수일 20150820
첨부파일 자동차인도명령서반송공고(20150820-65건).xls

아래 사람은 무인단속장비 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 등으로서 국세징수법 제 46조에 의거 자동차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강제견인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견인비용 등의 체납처분비는 국세징수번 제4조에 의거 징수됨을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은 교통민원실 (전화042-600-3600)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공고기간:2015.08.20~2015.09.03.

2.대상자:첨부파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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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전서부경찰서 연락처 : 042-600-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