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운전면허 정치처분 결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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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은미 | 접수일 | 20210903 |
첨부파일 |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공고(정대영).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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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결정 공고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1.09.03~2021.09.16(14일간)
붙임 :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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