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33회 기능강사 연수교육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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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은미 | 접수일 | 20220328 |
첨부파일 |
제33회 기능강사 연수교육 시행 공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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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 연수교육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교육대상 : 기능강사 자격 시험 합격자 2. 교육시간 : 2일 16시간(기능검정원 또는 학과 강사 자격 소지자는 교육 1일자 8시간만 수강) 3.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등은 붙임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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