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사전통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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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은미 | 접수일 | 20220810 |
첨부파일 |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공고(박0수).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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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08.10 ~ 2022. 08. 23.(14일간) 첨 부 :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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